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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휴스턴 취업 인터뷰

엔지니어 H-1B 비자로 일하기

미국에서 이공계 석사 내지는 박사로 학위를 딴 사람들이 미국 내 회사에 구직을 한 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는 H-1B 비자입니다. 

이미 이런 경우를 많이 봤던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단 모든 경우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포스팅 된 과정은 참고만 하시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자격 요건 - 합법적인 회사, 관련 분야 , 전문직 분야

아래 설명에서 나와 있듯이, 미국 내 회사 중 H-1B를 스폰해줄 수 있는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비자 스폰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일을 하고자 하는 분야와 동일한 학사 학위 혹은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전문 분야에 근무해야 하는데, 회계사 , 엔지니어, 간호사, 대학 교수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가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지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취득 과정 - OPT 신분 중 신청, 10/1 발효 , 로터티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전 OPT를 신청해야 합니다. 

OPT 신분으로 변환이 되면 Working Permit이 나오게 되는데, 3개월 안에 일을 시작하면 대부분은 12개월, STEM 분야에서는 18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4/1 일에 파일을 한 후, 당해 10/1에 발효가 되므로, 파일을 해서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10/ 1일까지는 OPT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현재 매년 65,000개의 유효한 비자가 열리는데, 석사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00 유효 비자를 로터리 시스템으로 선발한 후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45,000 유효 비자를 로터리 시스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해마다 신청자가 65,000명이 넘기 때문에 운이 있어야 당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1B 기한 및 장점 - 3년, 1회 연장 가능,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

이 비자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3년간의 한계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비자입니다. 

10/1일 발효가 된 비자 소지자는 3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또한 만 3년이 지나더라도 갱신으로 통해 3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동안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회사는 안정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일정 기한이 지나면 영주권 스폰을 해줍니다. 

제가 본 많은 한인 엔지니어 분들이 H-1B 신분을 통해 일을 하며,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모든 사진 파일은 USCIS(미국이민국) 화면을 캡쳐한 내용입니다. 

* 위 자료는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한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혹은 회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